![채무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데,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때(제3채무자에 대한 자문)](https://poortechguy.com/image/rhuyH4sai7A.webp)
채무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데,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때(제3채무자에 대한 자문)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임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전제로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마라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채무자와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추심명령결정상에 표시된 제3채무자 1과 임대차관계 즉, 제3채무자 2인 제가 임대인이고 제3채무자 1이 임차인일 뿐입니다 결국 저는 제3채무자 1과는 임대차관계라는 채권채무관계가 있지만, 채무자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결정이 가능할 수 있나요? 이 결정으로 저에게 불리한 점은 없나요? 제3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동의하에 영상제작되고 상담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 Homepage : ◆ E-mail : lawtis@gmail com ◆ Blog : ◆ Phone : 02-532-6838 ◆ 카카오톡 채널 [부동산전문 최광석 변호사] #압류및추심 #진술최고 #지급금지 #부동산전문변호사 #korea real estate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