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 직접청구 범위]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하도급 / 직접청구 범위]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하도급법 상의 요건을 충족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는 하도급 대금의 책임 범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갖는 도급대금 지급액을 한도로 한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356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