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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8년 선고(천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4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휴대폰을 돌려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며 만 13살의 의붓딸을 간음하는 등 지난 2022년부터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은커녕 피해자 모친과의 불화로 인해 위로받고 싶었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도록 해 2중의 고통을 겪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천안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