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비준..."올바른 조치" vs "국회 무시" / YTN
■ 진행 : 이광연 /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앵커]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입장이 상반된 건데 이 문제 포함해서 정국 이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용인대 최창렬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에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비준까지 마쳤거든요 비준을 마쳤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통령은 남북합의서에 대한 체결 비준을 한다라는 문장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합의서나 이러한 것들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필요로 할 때는 국회의 동의권을 갖는다, 국회가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쟁점이 되는 게 판문점선언과 이번에 9 19 평화선언이란 말이에요 비준을 했다라는 건 일단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법률적인 정당성을 갖는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앞으로 향후 남북관계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더욱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상징의 의미도 있다고 봐야겠죠 법률적인 정당성 측면이 하나 있고 정치적 측면에서 상징성에 의미가 있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평양선언이 과연 판문점선언과 달리 비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느냐, 아니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예상입니다 [앵커] 왜냐하면 판문점선언은 지금 한 달 넘게 계류 중이거든요 이거는 왜 계류 중인지 일반 시청자들도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판문점선언이 나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법에 따라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끼치는 거죠 왜냐하면 철도와 도로연결 등 남북 협력사업들이 많이 명시돼 있거든요 지난 4 27 판문점선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죠 대통령의 비준 이전에 국회와 사전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평양선언이라는 것은 남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민족의 교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정적 부담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평양선언에는 단지 평양선언도 판문점선언의 연장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판문점선언이 국회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왜 평양공동선언을 이렇게 대통령이 비준하려하느냐라고 지금 제1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정부나 법제처의 입장은 이건 오히려 판문점선언이 비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가 국회에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평양선언은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야 사이에 정부와 야당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평화당, 정의당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한 그런 배경과 같은 생각으로 발표를 했고 의견을 냈고 나머지 자유한국당 말씀하신, 또 바른미래당까지 포함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잖아요 [인터뷰] 바로 그 점이죠 아직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게 자유한국당은 부속합의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평양선언이 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서기 때문에 그쪽에 아마 비준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