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장동 4인방 재판 시작...'대장동 특검' 전망은? / YTN

[뉴있저] 대장동 4인방 재판 시작...'대장동 특검' 전망은? / YTN

■ 진행 : 변상욱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핵심 4인방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배임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법원이 정영학 녹취록을 증거로 해서 인정할지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를 모시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람입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각각의 혐의를 정의를 하고 넘어가죠 [박지훈] 기본적으로 특경법상,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에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배임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면서 타인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게 공히 적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범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을 하면서 화천대유 관련해서 공모지침서를 좋게 유리하게 작성해 줬고요 또 화천대유가 우선 선정되게 배점도 맞추고 또 그만큼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에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 배임행위가 남욱도 문제가 되고 남욱도 밖에서 공모를 했고, 정영학도 밖에서 공모했고 김만배도 밖에서 공모를 했고 안에서는 유동규가 했다는 게 일반 배임죄고요 그거 말고도 나머지 사람들은 뇌물죄도 적용이 됩니다 김만배 전 기자 같은 경우는 유동규한테 700억 주기로 약속한 뇌물공여 약속죄도 있고 실제로 5억 원은 줬고요 자신의 회사에 월급 등 횡령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배임공모도 있지만 정민용 변호사한테 당시 사업실장인데 35억 원 뇌물을 제공했다 뇌물공여죄 또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유동규한테 직접 3억을 제공했던 뇌물공여죄 등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변호인단이 우리는 입장이 이렇습니다 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준비해 나가는 건데 피고인들은 직접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유동규 씨는 오늘 나왔더라고요 [박지훈] 일단은 준비기일날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사항이고 4명이 문제된다면 불구속인 정영학 회계사 안 나왔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안 나왔는데, 변호사들만 나왔는데 유동규 씨는 나왔어요 이건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본인이 선택해서 예컨대 출정 가서 법정 보려고 가는 것도 있고 별다른 의미는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와서 직접 얘기를 해도 되고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해도 되는데 본인이 재판부 심문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답변하겠다고 했고요 2차 준비기일도 남아 있습니다 그날 또 올지 안 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흥미롭게 일단 지켜보게 되는 사람이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애당초 녹취록과 각종 자료들을 검찰에 다 제출했고 또 정영학 회계사만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오늘 준비기일에 나와서 따져볼 것들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다 인정합니다, 죄를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면 도움이 됩니까? [박지훈] 일단은 변호사가 나와서 의견 진술을 했는데 그 의견이 이겁니다 다른 피고인들하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다 대체로 인정한다니까 본인의 공소사실이 가장 중요한 게 배임죄고 뇌물공여 등등입니다 배임죄 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