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성년후견제도

[생활법률] 성년후견제도

[이름] 박지민 / 리포터 [이름] 강정은 / 변호사 - 고령화로 정신적 능력 쇠퇴…'성년후견제도' 이용 가능 Q 성년후견제도의 의미? - 사무처리 능력 부족한 성인에게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등 관리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 폐지 후 2013년 7월부터 시행 Q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 법정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뉘어 - 성년후견, 지속적인 사무처리 능력 결여…대부분의 조력 필요 - 한정후견, 성년후견에 비해 경미한 정신적 제약 상태 - 특정후견, 일시적 후원·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견 - 임의후견, 사무처리 능력 결여 대비해 후견 계약으로 후견인 선임 Q 누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 - 질병·알코올 중독 등으로 지속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 (2단 자막)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혹은 그의 감독인, 검사 또는 지자체의 장 신청 가능 Q 선임된 후견인이 하는 일은? - 재산관리·의료행위·거주지 결정 등 신상 결정 가능 - 부동산 거래 등 중대한 문제 결정 시 법원의 허가 필요 - 연 1회 법원에 후견 사무 보고서 제출 #부산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제도 #강정은변호사 #부산시 #부산#동래구#동래 #연제구#연제 #hcn#부산방송#뉴스와이드#뉴스 #지역채널 #부산뉴스 #케이블방송 #부산뉴스당 #지방선거 #지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