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최소 징역 3년'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 YTN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소 징역 3년'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 YTN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창호 법은 이르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윤창호 씨 친구들은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원안에 담았던 징역 5년 이상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