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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8 뉴스] "우회전할 때 무조건 멈춰야"
[JTV NEWS 전주방송 뉴스] #우회전교통사고 #우회전일시멈춤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JTV뉴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행자 사고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강화된 법이 시행됩니다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 사람이 있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멈췄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전주에서 자전거로 등교하는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 우회전하는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미처 초등학생을 못 봤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화면 전환) 녹색불에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지만 차량이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횡단보도에서 급정거한 화물차에 시민들이 놀라 뒷걸음질 치기도 합니다 [최순임/전주시 중화산동: 깜짝깜짝 놀라죠 (차가) 안 와야 하는데 달려들면, 어쩔 때면 (보행신호 녹색) 불이 켜졌는 데도 달려들 때가 있어요 차가 ] [이정민 기자: 도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704명입니다 이 중 31%가 보행 중 사고가 나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오는 7월 12일부터는 우회전 차량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와 단속이 더 강화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부근에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로 갑자기 뛰어나올 수도 있는 어린이의 행동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행자 우선 도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송정욱/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교수: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자 사고 감소, 더 나아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겁니다 운전자들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춘다는 인식을 가지고 ]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기면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