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송혜교 목걸이, 퍼블리시티권…'제대로 알기'](https://poortechguy.com/image/v4-Tq7xay7A.webp)
[팩트체크] 송혜교 목걸이, 퍼블리시티권…'제대로 알기'
[앵커] 팩트체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연예계에서는 탤런트 송혜교 씨와 한 주얼리 업체간의 법적분쟁이 뜨거운 이슈라고 하는데 업체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 해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하는군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얘기인데 오늘(28일) 이 분쟁이, 이런 분쟁이 참 많지만 결과가 제각각이라서 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팩트체크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이번 소송이 그러니까 송혜교 씨가 출연한 드라마 요즘 이제 끝났나요? [기자] 네, 종영했습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이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종영한 이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 드라마에 이제 J모업체가 자사의 목걸이와 귀걸이 등을 PPL 그러니까 간접광고 협찬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드라마의 몇 장면을 따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자사 홍보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 씨측에서는 "이건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면서 소송을 냈고요 반대로 업체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PPL 계약을 할 당시에 드라마 장면을 쓸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이제 계약서 사본까지 공개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퍼블리시티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뭡니까,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은? [기자] 보통 누가 함부로 내 얼굴을 촬영을 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할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하죠 퍼블리시티권은 좀더 상업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얼굴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 목소리, 즉 그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나만 얻을 수 있게 한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판매나 광고 홍보가 많아지면서 특히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분쟁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앵커] 인터넷에 보면 '누구 스타일 옷이다', '누구 스타일 화장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광고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이 문제로 법정에까지 갔던 아주 유명한 게 수지 모자 사례입니다 한 업체에서 미쓰에이 멤버인 수지 스타일의 모자라고 해서 검색광고도 내고 판매도 했는데 이 소속사측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거죠 1심에서는 패소했는데 2심에서는 수지측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 하면서 법원이 수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동안 본인 허락 없이 유명인의 이름 딴 마케팅 참 많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지현 립스틱이라든지 장동건 선글라스 그리고 이민호 마스크팩, 손석희 시계 다 그런 사례들입니다 [앵커] 이건 왜 넣습니까? [이하 생략] '손석희 시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일까요? 정답은 오늘(28일)의 팩트체크 말미에 공개합니다 김필규 기자의 팩트체크 전문은 JTBC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