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주차장에서 차박 못한다? #공영주차장 #과태료 #야영 #취사 #차박
오는 9월부터 공영주차장에서 밤을 새우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영주차장이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악용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관광지 등의 공영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이 차에서 숙박(차박)·야영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0일부터는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행위에 대해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