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금지…과태료 최대 50만 원 [9시 뉴스] / KBS 2024.04.22.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첫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은 40만 원, 3차 이상 위반하면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공영주차장 #야영 #취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