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강남, 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 앵커멘트 】 서울시는 부동산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미개발 토지를 내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기자 해당지역은 강남구 구룡마을과 SRT수서역세권 개발사업,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이 진행되는 부지 인근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녹지면적 100제곱미터와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상업지역 200제곱미터와 공업지역 660제곱미터가 초과된 곳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