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ㆍ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서울 강남ㆍ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오는 30일 끝나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서 SRT 역세권 개발사업,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인접하고, 서초구는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 양재 R&CD 혁신거점 사업 지역과 가깝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발생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