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500만 원”…뒷북 압수수색 / KBS뉴스(News)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 모 씨에게 기사 주소를 직접 보내고 홍보까지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번에는 김 의원의 보좌관이 드루킹 측과 돈 거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한모 보좌관이 드루킹 측에게 5백 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서는 텔레그램 문자에서 발견됐는데요 드루킹은 지난 1월 돈 거래를 한 보좌관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엔 김경수 의원에게도 문자를 보내 보좌관과의 금전 거래를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의원은 보좌관 중 한 명이 드루킹 측과 돈 거래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말입니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건에 대해 알게 된 건 지난 3월경에 알게 됐고요 신속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 그래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이렇게 돈 문제가 갑자기 불거지면서 사건의 양상은 달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김 의원의 보좌관은 단순한 채무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돈을 빌렸고 지난달 돌려줬다는 겁니다 보좌관 말대로 지인 사이의 단순 채무 관계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드루킹 측이 5백 만원을 협박의 소재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일단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빌렸다'는 표현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돈을 돌려줬다는 시점도 드루킹 구속 이후라는 점에서 대가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를 통해 대가성이 드러난다면 돈을 건넨 시점과 목적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대선 선거비용과 관련이 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절차를 어긴 후원금이었다면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인사 청탁을 위한 돈이었다면 뇌물죄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혐의가 있더라도 김경수 의원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어느 정도 관여했냐에 따라 처벌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도 당연히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어제 드루킹의 사무실 등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CCTV도 확인하고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명단도 파악하겠다는 건데 드루킹 체포 한 달만이라 뒷북 압수수색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를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 답변도 의례적 인사였다고 밝혔다가 김 의원이 드루킹에 기사를 보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나흘 뒤 입장을 바꿔 사과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 속에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