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3법' 정리❗ 제대로 파악하자❗ / 오늘M / 2021년 2월 23일
-라이브 머니 톡, '꼭 알아둬야 할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가리키는 임대차3법!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전월세신고제는 올해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임대차 3법의 내용과 적용사례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종학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