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탄핵심판 연휴 숨고르기 / YTN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탄핵심판 연휴 숨고르기 / YTN

■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변론기일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초에 다시 시작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간 내란죄 수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이 불허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먼저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재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을 법원이 또 불허했습니다 법원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 관련해서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이 관련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05조를 보면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서 수사를 계속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차에 한해서 10일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했던 부분이 이 공수처법상 제26조 1항의 취지 자체가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이 사건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취지의 목적이 결국은 검찰에서 다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공수처에서 사건을 받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그 목적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서는 이 부분 추가 수사를 목적으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일단 공수처법 자체가 규정이 된 것이 오래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해석이 다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관계자분들도 이 부분 연장이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해서 불허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과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사건을 들면서 보완수사권을 주장했습니다 추가 기소를 한 뒤에 기소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었는데 교육감도 공수처법을 보니까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이유에서 추가 수사가 받아들여졌던 겁니까?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법이 현재 규정이 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리해석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검찰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검찰의 추가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공수처에서 다뤘던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6조의 해석을 봤을 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연장하는 이 부분을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서 영장에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이 났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해석이 완결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이례적인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