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논란…“원전지역 핵폐기장 전락” / KBS 2021.11.28.
[앵커]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를 기존 원전 안에 그대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준위 특별법'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구처리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강행되고 있어 울산 등 원전 지역이 사실상 핵폐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고준위 특별법'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관련 업무를 전담할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결정하고,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계속 이 임시저장 문제는 남을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의 숙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 논란이 되는 내용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마련 부분입니다 영구 처분장이 완성되기 전까지 핵연료를 해당 원전에 저장한다는 건데, 사실상 원전 부지가 폐기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법안에 임시저장시설 내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구 처분장 건설이 주민 반발로 아홉 차례나 무산돼 언제 건설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류호정/정의당 국회의원 :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정의하고 건설 운영을 법제화시키는 것은 위험하고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 시민단체 역시, 독립된 위원회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임시저장시설 건설은 원전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안 폐기 촉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