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신설 투기성 거래에 적극 대응|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브리핑 (22.10.28.)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신설 투기성 거래에 적극 대응|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브리핑 (22.10.28.)

✔부동산 투기, 열심히 일하는 서민 미래 설계 무너뜨려 ▪일부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사고 팔아 ▪외국인 주택 투기 실태 집중조사·결과·대응 계획 발표 ✔올해 6월부터 '외국인 주택거래 기획조사' 착수 ▪외국인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 1,145건 적발 ▪외국인 위법의심행위 567건 적발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행위 121건 적발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영리행위 57건 ✔명의신탁 8건·업무상 횡령 1건 적발 ▪편법증여·소명자료 미제출 85건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자료 미제출 177건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아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에 대한 단속 강화 ▪외국인 가족 정보 공유···과세 제도 실효성 제고 ▪외국인들에 거주지 관련 서류 내도록 할 것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 비자 종류 명확히 할 것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신설···투기성 거래에 적극 대응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할 것 ▪자국민 주거안정 보호·부동산 공정거래 확립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강화····국회와 법안 협력 ▪앞으로 토지·상가 거래 등으로 기획조사 확대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말 너무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는 집값 때문에 집 있는 분들이나 또 없는 분들이나 너무나 많은 고통들을 겪어 왔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의 인생의 설계와 희망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지나친 자산 격차로 인해서 현대판 신분사회라는 넘어설 수 없는 좌절감과 분노의 원천이 되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사회의 가장 불공정한 그러한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간에도 이런 것들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마는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의 부동산, 특히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사고팔고 하면서 제도나 법규의 미비를 틈타서 온갖 규제를 피해 갈 뿐만 아니라 고가 또는 다주택 또는 불법 임대 이런 수익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세금까지도 탈세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거나 옆에서 겪어서 알고 있는 뜻있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문제의식과 분노를 사왔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역대 정부는 아쉽게도 문제를 깊이 파고들지 못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를 못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에 6월부터 최근 10월까지 진행됐던 외국인 주택투기의 실태 집중조사와 그에 따른 단속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의 주택매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매년 6,000건 내지 8,000건, 그리고 작년 통계는 중국인이 이 중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매수자금은 본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과열시키는 또 하나의 주범 중의 하나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들도 그에 따른 자료나 우리의 통계 또는 제도가 미비한 것을 틈타서 세금을 회피하는 사실상의 탈세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내거나 주택거래의 규제에 묶여 있는 우리 국민들만 역차별당하는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올해 6월부터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거래 전체 2만여 건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비정상거래 1,145건을 선별을 해냈습니다 그에 따른 집중적인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법무부, 관세청, 국세청, 오늘 책임자들, 또 기관장들께서 오늘 이 브리핑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아가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이와 관련된 업무들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 유관기관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해 왔습니다 이 비정상거래의 대표적인 유형들은 현금 지급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또는 임대 목적으로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또는 외국인 간 직거래하는, 그 밖에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비정상거래의 유형 그리고 그 안에 전형적인 범죄수법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중에 위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567건을 적발했습니다 거래 건수는 이것보다 조금 적습니다만, 왜냐하면 하나의 거래에 위법행위가 여러 개 적발되거나 관계기관별로 별도로 통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숫자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한 건이 121건입니다 해외자금이 들어오려면 관세청 등 우리 외환당국을 거쳐야 됩니다 휴대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되고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또 그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휴대가 아니라 외환금융 이 체계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이런 사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무관청인 관세청에 모두 통보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부가 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외화반입 신고 없이 8억여 원을 현금으로 반입한 걸로 의심이 되는데요 서울 소재의 42억 원짜리 고급 아파트를 매수한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업 등 영리행위를 하려면 외국인들이 그에 맞는 비자, 체류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을 매수해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57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비자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겠고요 다른 사람 명의로 가짜로 올려놓는 명의신탁 8건, 여기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리행위가 불가능한 방문동거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매수자가 자기의 사위로부터 4억 원가량을 조달해서 경기도 소재의 아파트 3채를 매입한 다음에 월세라는 명목으로 포장해서 사위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는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로 적발됐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편법증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법인과 임원 간에 법인 돈 또는 부모의 돈을 거래대금으로 대여하거나 사실상 제공해 놓고는 이에 따른 상속세나 증여세를 탈세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외국인인 아내가 남편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38억 원을 차용해서 서울 소재 38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자금을 가지고 사실상 아내 이름으로 매수를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1가구 2주택의 문제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포탈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상속세·증여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인데요 자금 조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모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수도권,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민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자금 조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이 177건, 대표적인 경우가 경기도에 소재한 주택 7채를 45억 원어치 매수한 외국인과 한국인이 공동 매수자가 자금 출처를 제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속 기간 동안에 이것을 내라고 계속 독촉했는데도 현재까지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를 해서 자금 조달 소명을 응하도록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저희들이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해보니까요 국적별로는 중국이 55%,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 캐나다인 경우에는 원래 그 국적, 오리지널도 있지만 교포들 내지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꽤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32%, 서울 30% 등 수도권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저희가 6가지를 앞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관세청장님 와 계습니다만 관세청과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정보 공유나 합동단속을 상시 시행하는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관세법을 어기는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 샐 틈이 없는 그런 체계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에 대한 가족 정보가 현재 미비합니다 법무부는 동거가족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가족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과세당국 또는 부동산에 대한 주무 부처인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가족에 대한 정보를 과세당국과 공유해서, 1가구 다주택 부분들은 세금이 중과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이라서 가족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을 회피해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책으로는 거래 신고 시에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거주지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을 통해서 거주지 관련 서류를 우리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내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여러 건의 거래가 있을 때 그에 따른 가족관계나 세금 관계 또는 규제 관계 이런 부분들을 부서별로 이것을 다 찾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보강하겠습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외국인 #주택투기 #국토교통부 🔹일시 : 2022 10 28 (금) 10:30 🔹장소 :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 🔹발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