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주의사항 | 주민등록 신고했어도 수리될 때까지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러면 대항력 주장 못 합니다!

임차인 주의사항 | 주민등록 신고했어도 수리될 때까지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러면 대항력 주장 못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완벽하게 우선변제권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임차인은 주택을 점유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대항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신고 수리가 늦어졌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영상으로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대항력 #효력발생시기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