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규칙」ㅣ24.12.24(화) 『경찰승진 실무종합』1일1제 67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경찰 감찰 규칙」ㅣ24.12.24(화) 『경찰승진 실무종합』1일1제 67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Ⅱ – 114~116P] ㉠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제7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기관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를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찰공무원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2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하나,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①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정답 - ③(㉠㉢㉣㉤㉥㉦) #경찰승진 #실무종합 #경찰학 #장정훈 #이준호 #1타 #1일1제 #경찰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