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INSIDE]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이정범 | 충청북도의회

[조례INSIDE]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이정범 |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이정범 의원 1) 조례 제정 배경?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에도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이 같은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실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올바른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조례 주요 내용 조례안에는 교육 3주체 상호 간의 존중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과 학생, 학생 보호자의 의무와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민·형사상 소송비 및 상담·심리 치료비 지원과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공간 내 비상벨 설치와 영상·음성 기록이 가능한 교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비·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해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교원 동의 없이 교원의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였고요, 최근 일부 교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주요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장을 민원 처리 총괄책임자로 하는 민원 응대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 사전 예약체계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CCTV·비상벨 등이 설치된 상담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규정들은 교원 이외에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본 조례에 준하여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 -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심리상담과 치료 관련 비용 등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 교원의 정당한 학습지도 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이 온전하게 확립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또한 무엇보다도 악성민원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이 보장되고 이로 인한 교권침해 피해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3주체 간의 의무와 책임을 재인식하고 서로 간에 신뢰하고 존중하는 협력관계가 재정립되어 교원의 교권 확립과 교육활동 보호가 확고히 되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향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다양한 교권 보호 정책들이 개발되고 세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보완 ·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