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 ‘차박’ 금지 입법예고…위반 시 과태료 / KBS 2024.04.22.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행위,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공영주차장 #차박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