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투자 사기' 금은방 주인 징역 6년 실형ㅣMBC충북NEWS

'20억 투자 사기' 금은방 주인 징역 6년 실형ㅣMBC충북NEWS

◀ANC▶ 청주에서 금 투자를 미끼로 단골 고객 등 백 명 가까운 피해자들에게 20억 원을 뜯어낸 금은방 주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배상금 14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지만, 피해자들의 구제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END▶ ◀VCR▶ 청주의 한 금은방 굳게 잠긴 문을 향해 성난 남성이 벽돌을 던집니다 금 투자 권유로 거액을 모았던 주인이 갑자기 종적을 감춘 곳입니다 러시아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로 안전자산 가격이 오르던 지난 2월, 시세보다 싸게 골드바를 사주겠다며 투자금을 받고는 차일피일 현물 지급을 미루다 사라진 겁니다 2020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금은방 단골과 지인 등 피해자만 97명 개인당 많게는 1억 9천만 원까지, 피해액도 20억 원에 이릅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린 피해자도 있습니다 ◀SYN▶피해자 "한 몇 달 미루길래 금이고 뭐고 필요 없다 차라리 들어간 돈 달라고 했더니, 그럼 내일 4시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갔더니 벌써 (도망가고) 난리가 난 거죠 " 법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금은방 주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CG1)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인데다 피해 대상과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와 함께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52명에게 14억 4천여만 원의 배상금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배상명령 가집행 주문에 따라 피해자들은 압류나, 부동산 강제 경매 등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당장 구제는 미지수입니다 ◀SYN▶다른 피해자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 돈을 만약에 갚는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몇십억 되는 금액을 다 갚기엔 불가능한 거잖아요 " 한편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18차례나 제출했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김현준 CG:변경미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