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윤석열 "내일 바로 출근" / YTN

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윤석열 "내일 바로 출근" / YTN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번 직무정지에 이어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인 내일과 모레 대검찰청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지난번 직무정지에 이어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군요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개월 정직 효력을,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시키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지난번 직무 정지에 이어 다시 한 번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6일 법무부 징계위가 징계를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지 8일 만입니다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은 사법부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성탄절 연휴 기간인 내일과 모레 대검에 출근해서 부재중 업무에 관해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법원 결정문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번 직무정지 집행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 할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 설명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우선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2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으로 보상 불가한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다만 지난번 직무정지 때와는 달리, 윤 총장 징계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사들이 단독 관청으로 얼마든지 국민의 편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측은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 징계가 뒤집히면 행정부의 불안정성과 국론 분열이 야기되는 등 공공복리 침해가 발생할 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 집행정지 심리에선 재판부가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사유의 타당성도 들여다봤는데, 그 부분은 어땠나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심리로선 이례적으로 징계 적법성과 타당성을 들여다봤는데요 사안 별로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징계위 절차와 관련해선 징계위원회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은 재적 위원 7명의 과반인 4명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당시 징계위는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키고 남은 3명이 의결에 참여하며 의사정족수에 미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외에 징계위원 명단 사전 비공개, 징계위원 편향 논란 등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절차 위법성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징계 사유인 4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총장의 국감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혐의는 법무부 주장과 소명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봤고,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타당성 쟁점 다수에 대한 세밀한 판단은 본안 소송 몫으로 남겨둔 겁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법원 결정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