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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밖 인증사진 가능.. 투표지 촬영은 처벌 / 안동MBC
2024/04/03 12:00:00 작성자 : 김건엽 4 10 총선 투표와 관련해 투표소 밖에서 인증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처벌대상이 된다며 선관위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관위는 또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