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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주운전 1회 적발시 정직인데…검찰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은 음주운전 1회 적발시 정직인데…검찰은? [앵커] 최근 현직 검사 2명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된 가운데 이들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하지만 지금껏 검찰의 징계 수위가 경찰보다 낮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검사 2명이 사흘 간격으로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음주운전 엄벌 의지를 나타냈지만 내부 기강도 바로 잡지 못한 것입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법적 처벌과 별도로 내부 징계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음주운전 1회만으로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한 경찰과 달리 같은 수사당국인 검찰은 감봉부터 최대가 정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징계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심사를 거치다 보면 수위는 더 낮아집니다 실제로 최근 지난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20명으로, 경징계인 감봉을 받은 게 가장 높은 수위였습니다 지난 28일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된 김모 부장검사는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역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 등 두 검사의 경찰 수사가 끝나는대로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처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