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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INSIDE]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노금식 | 충청북도의회
조 례 명 :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1) 조례 제정 배경? 도의원 활동 전에 지역의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행정적‧재정적 많은 어려움을 실제 겪으면서 이를 해결할 조례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한 지난 2022년 10월 제404회 1차 본회의에서 제가 주민자치회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준비를 위해 자료를 검토해 보니 2013년부터 시행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타 시도 평균 운영의 31 6%에 미치지 못했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도 도내 153개 읍면 중 13 1% 밖에 되지 않아 매우 낮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도민들께 말씀드렸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통해 도내 다수의 읍면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진정한 풀 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조례 주요 내용? 본 조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관하여 정책수립‧시행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도의 책임 있는 정책수행 근거를 담았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에 대하여 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를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였고,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한 도민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자긍심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 본 조례 시행으로 그 동안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시‧군의 조례로만 일부 가능했으나, 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형식에 그친 주민자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은 각 시‧군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계기와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