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할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할수 있나요?

세부상담 : 여의도노무법인 02 6101 2982 대표상담 : 공인노무사 전경국 010 2472 2982 네이버블로그 : 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사용, 해고 그리고 구제 안녕하세요 출근길3분노동법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일반적 적용기준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는 내용들은 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들 이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법조항들 중심으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포인트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오늘의 주제는 “5인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한가?” 로 잡아봤습니다, 1 육아휴직 사용가능? 보통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라는 생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주 제한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은 사용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현재 육아휴직 사용자를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5인미만사업장에 다니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도 보이지 않게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업주는 영세사업장인데 직원이 육아휴직 까지 사용하게 할 경우 인건비 문제, 인력공백문제 등을 이유로 해당직원을 해고하고 다른직원을 채용해서 인력을 운용할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못하는 사업주 처벌조항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 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 보호조항에 의거 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하게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조항에 의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이러한 조항을 이용해서 사업주에게 권리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현행법의 사각지대 하지만 이러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의 맹점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5인미만 사업장 소속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 소속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앞서 설명드린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사업주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요구에 대한 처분으로 벌금형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없는 법적한계가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4 노무사 의견 물론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소송비용,소송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일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나 이로인한 완벽한 법적 보호장치는 구성되지 않은 현행법의 개정작업 다시말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신청자에대한 부당해고를 구제하는 절차까지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