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6. 28. 외국인 아동도 출생 등록, 국회 법안 발의

2022. 06. 28. 외국인 아동도 출생 등록, 국회 법안 발의

[EBS 뉴스] "모든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인데요 지난 3월 정부는 이 내용을 지키기 위해 한국 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출생통보제'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국회에선 외국인 아동도 출생 등록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 인권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출생 등록 출생 등록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난 3월, 법무부는 태어난 즉시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아동입니다 한국인과 가족관계가 없는 아동은 이 법이 시행돼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아동은 3천700명 수준,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이들이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부모의 나라에도 출생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습니다 권인숙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부모가 의무적으로 출생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들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검사나 지자체, 외국인 관서의 장이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출생 신고 시, 불법체류 통보 의무를 없애고 출입국 관리 공무원도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해 등록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권인숙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아동의 사회적 기본권의 토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교육, 보건, 의료 아동들이 누려야할 기본권에 대해서 사회가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겁니다 )" 출생 등록 정보가 불법체류 적발 등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시행령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터뷰: 이진혜 변호사 / 이주민센터 친구 "정보의 관리 주체가 법무부인데 시행령으로 관리에 관해서 디테일한 사항들을 정할 텐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등록 이주 아동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