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동거녀 살해 행인 폭행 50대 남자 징역 15년 선고 211008
자신의 동거녀를 살해하고,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5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50대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그보다 앞선 지난 4월에는 강릉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53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이전에도 살인미수죄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