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동거녀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의 집에 침입해 살인을 저질렀으며,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흉기 준비와 동거녀 애인 공격 등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