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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MBC뉴스]인사검증 '후끈'.. 한계 보완해야
2018/01/31 16:23:41 작성자 : 정동원 ◀ANC▶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때 국회가 인사 청문회를 열죠? 경상북도도 산하기관장을 임명할때 도의회가 청문회 격인 인사검증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 첫 대상인 김천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이 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정동원 기자 ◀END▶ 첫 인사검증위원회는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도입 당시 요식 행위에 그칠 거란 평가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은 후보자 제출 자료와 직접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곳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INT▶황병직 도의원(영주) 30개 종합병원 중 항생제 처방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의료 수익을 목적으로 ◀INT▶남진복 도의원(울릉)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결산을 해요? ◀INT▶김미경/김천의료원장 후보자 14, 15년은 연차수당은 결산할 때 넣었습니다 인사검증위원회는 김미경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크게 없다고 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위원회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고일뿐 도지사의 임명을 막을 장치는 없습니다 또 헌법이나 법률로 인사청문회의 근거를 마련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도의회 의장과 경북도지사간 협약으로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했기 때문에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민감한 질문은 민 형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 꺼린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이같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라북도의회가 지난 2014년 '인사검증 조례'를 만들었지만 대법원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도지사의 임명권을 제약한다며 조례 효력 부인 판결을 최근 내렸습니다 ◀INT▶김응규/경상북도의회 의장 조사를 해 볼 수 있고 자료 제출을 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제도적으로나 (뒷받침돼야 한다 ) 전국 17개 시 도의회 중 인사검증을 하는 곳은 경북을 포함해 12곳 지방에서도 시 도지사의 인사권 견제 여론이 높은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