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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세먼지 '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다음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나 '매우 나쁨'인 날에는 어린이집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거주지나 어린이집 주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는 어린이집에 오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등원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결석하겠다고 미리 알리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보육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가 심할 때 어린이집의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안에 배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