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1심서 무죄 선고 [앵커] 대리기사 폭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정빛나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리기사를 공동폭행하거나 업무 방해한 증거가 없다"며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4명은 2014년 9월 여의도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김 의원의 명함을 낚아채고서,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고 지시해 싸움이 촉발됐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인 대리기사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현장 CCTV로 입증된 객관적 사실과 이들의 진술 내용도 엇갈린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유가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더 낮은 자세로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빛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