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앵커] 지금의 수직적인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경찰에 수사 개시와 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량을 대폭 늘리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모든 사건의 첫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대신 이를 통제하도록 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겠다는 것으로,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까지는 수사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또 수사를 매듭짓는 종결권까지 경찰에 부여하면서 기존의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종결할 우려를 감안한 대책도 담겼는데,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사건의 기록은 검사에게 통지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했습니다 경찰과 검사 등의 비리사건, 또는 부패범죄나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으로 제한했습니다 검찰이 경찰 권력비대화를 우려해 제안해 온 자치경찰제도와 행정, 사법경찰분리방안 등도 합의사항에 담겼습니다 또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헌법 개정 없이도 보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합의안 범위 내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과 협의해 수사에 관한 구체적 준칙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