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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시위 vs. 강경대응"...폭력의 악순환 / YTN
[앵커] 정부가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시위대의 폭력 시위와 관련해 주동자들을 엄단 하겠다는 방침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그러나 경찰의 과잉 진압이 과격 시위를 불러왔다며 다음 달 5일 대규모 2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위 문화를 둘러싼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해법은 없는지 강진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경찰을 향해 사다리를 휘두르고, 소화기까지 집어 던집니다 유리창을 깨 쇠막대기를 넣는 것도 모자라 밧줄로 버스를 묶어 끌어당깁니다 횃불까지 등장한 지난 주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과격 시위 경찰관 110여 명이 다치고, 버스 50대가 부서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불법 폭력 시위 주동자들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어제)]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 하지만, 시위대 측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 더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물대포를 마구 뿌려 집회 참가자 수십 명이 다쳤고, 심지어 60대 농민은 중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슴 이하 부위만 쏠 수 있도록 한 '살수차 운용 지침'을 어기고 경찰이 얼굴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고 주장합니다 [정현찬, 가톨릭 농민회 회장] "한 농민을 길가에서 무자비하게 물대포로 쓰러뜨린… 농민으로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시위와 진압이 과격하게 흐른 발단은 집회 참가자들의 광화문 광장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차벽입니다 [손광운, 변호사] "공공의 시설, 시민의 통행권, 안전할 권리가 목적이라면 차벽 설치를 딱 부러지게 위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 외교기관 등 주요시설 근처 100m 안에서는 집회를 열 수 없다는 관련법이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허용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휴일 등 예외 규정 역시 단서 조항에 명시된 데다, 일부 보수단체의 광화문 광장 인근 집회는 최근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박주민, 변호사] "헌법에 합치되게 차벽을 설치할 수 있으려면, 다른 수단으로서는 위험을 방지할 수 없어야 하고요 "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번 집회를 앞두고 경호구역인 청와대로 진출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이 담보되면 광화문 광장 집회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집회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