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날, 확진자·격리자도 투표 가능"…여야 법 개정 [굿모닝 MBN]

"투표날, 확진자·격리자도 투표 가능"…여야 법 개정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이달 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대선 투표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별도로 현장 투표가 가능하도록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치권이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는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별도로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소 연장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7일) - "확진자, 그리고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 간의 초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는 말할 것도 없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필요로 한다 " 사전투표 기간인 다음 달 4일과 5일이 지난 뒤 확진받거나 격리된 사람은 투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감염 추세라면 50만 명 넘는 유권자의 투표권이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투표 종료 시간이 9시로 연장되는 만큼, 출구조사 발표 시점도 늦춰지고 대통령 당선자 윤곽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9일) 정치개혁특위는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으로, 다음 주 초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대선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 [jhookiza@naver com] #MBN #굿모닝MBN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