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 평균 9% 인상…고가주택 세부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표준주택 공시가 평균 9% 인상…고가주택 세부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표준주택 공시가 평균 9% 인상…고가주택 세부담↑ [앵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공개됐습니다 전국은 평균 9%, 서울은 18%가량인데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앞으로 보유세나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삼진 기자 [기자] 네,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7 75% 올랐습니다 7 92% 오른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10%포인트 높은 인상폭입니다 전국 평균은 9 13%로, 수년간 4~5%선에 머물렀던 인상률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은 전국에 22만채가 있습니다 이 주택들의 개별 집값 상승을 바탕으로 전국 단독주택 396만채의 공시가격을 매기는 건데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오른 지역은 28곳으로, 서울에서는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구와 용산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등 10곳이 15% 이상 인상됐습니다 서울외 지역에서는 경기도 성남 분당과 과천시, 광주 남구 등이 인상폭이 컸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도 됩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레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이른바 '세금폭탄'이라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을 높이고,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큰 단독주택은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시지가보다 낮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15억원 미만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시가격이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 60여개의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면서 너무 인상률이 가파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겁니까? [기자] 네, 전체 표준주택 22만채 가운데 98 3%는 시세가 15억 미만인 중저가 주택입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은은 5 86%로, 전체 평균 인상률인 9 13%보다 낮은데요 이 때문에 대다수 주택 보유자는 건보료나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결국 15억원 이상으로 전체의 1 7% 정도인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에만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산세 상승폭이 30%로 제한돼 있고, 보유세도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50%로 상승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가 최대 70%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고가 부동산의 세부담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내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