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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석채 전 KT 회장 1심 "무죄" / YTN
[앵커] 벤처 회사 투자로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수십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했고, 회삿돈 역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이석채 전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기자] 법원이 13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회장으로 있던 지난 2011년 계열사 3곳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내부 규정에 없는 상여금을 임원들에게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27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먼저 이 전 회장이 3개 업체에 투자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벤처 회사의 경우 현재의 가치보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중요한 만큼, 주식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수한 기업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을 배임이라 한다면 모두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기업이나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자금 역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지출과 임직원 관리, 거래처와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무죄 판결 직후 이 전 회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짧은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KT 회장에 임명된 이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직후인 지난 2013년 11월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