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생존권 지켜주는 '메종 데 아티스트' / YTN

예술가 생존권 지켜주는 '메종 데 아티스트' / YTN

[앵커] 프랑스가 문화강국이 된 데는 프랑스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예술가까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예술가 복지 정책의 역할이 컸습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명만 있으면 예술가 조합인 '메종 데 아티스트' 즉 '예술가의 집'에 등록하고 프랑스인과 똑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파리 정지윤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예술가들의 아지트, 몽마르트르 언덕입니다 이곳에서는 1년 365일, 무명 화가와 악사들의 자유로운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데요 르누아르나 피카소, 반 고흐가 활약하던 곳이어서 이곳은 '19세기 화가들의 고향'으로도 불리죠 예나 지금이나, 파리는 예술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현대미술 작가 이지선 씨도 꿈을 펼치기 위해 지난 2008년 무작정 파리에 왔는데요 졸업 후 프랑스에 체류하며 창작 활동을 계속하기로 한 이 씨는 예술인들의 활동을 돕는 '예술가의 집'에 찾아가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이곳에 등록되면 합법적인 '체류증'이 발급되고 작업실을 구하거나 미술 재료를 살 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지선 / 28세·현대 미술 작가 : 여기에 가입이 됐다는 것 자체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작가구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고, 그에 대한 서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952년 조합형태로 출범한 '예술가의 집'은 예술가를 집단에 고용되기 어려운 특수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들이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왔는데요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예술가들은 누구나 '예술가의 집'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술가의 집'에 등록된 예술가는 5만 5천여 명 매년 28유로, 우리 돈 3만 원 정도를 내면 외국인이라도 의료와 육아 등 모든 사회 복지 서비스를 프랑스인과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레미 아롱 / '예술가의 집' 회장 : 예술가의 집 회원들은 법률과 회계와 관련된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를 비롯해서 자유로운 작품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예술가들의 소득이 불규칙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는 점을 감안해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창작 활동에 청춘을 바친 사람들이 생활고에 떠밀려 예술계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