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다" 반영…'퍼블리시티권' 명문화 / SBS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다" 반영…'퍼블리시티권' 명문화 / SBS

유명인이 아니어도 얼굴이나 이름, 목소리 같은 개인 특징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이 생깁니다 일명 '퍼블리시티권'으로, 우리말로는 '인격표지 영리권'입니다 우리 법에 없던 부분을 처음 명문화하려는 건데요, 먼저 하정연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보기 #SBS뉴스 #퍼블리시티권 #재산권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