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2.18(수) 1일1제 63일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경찰승진 실무종합』24.12.18(수) 1일1제 63일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제회 실무종합 총론Ⅱ – 80~83P] ㉠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대한 것인 때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 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합의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①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③(㉠㉢㉣㉥) #경찰승진 #실무종합 #경찰학 #장정훈 #이준호 #1타 #1일1제 #경찰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