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공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 앵커멘트 】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바뀐 세법이 많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주요 내용 이주협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코로나19로 바뀐 세법이 많은데, 특히 카드 소득 공제가 대폭 늘어납니다 월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3월에는 항목별로 30에서 최대 80퍼센트가, 4월에서 7월에는 모든 한목에 대해 80퍼센트가 공제됩니다 또 소득공제 한도도 총 급여 구간에 따라 30만 원씩 늘어납니다 여기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문화분야 사용분에서 각각 10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도 3년간 한시적으로 늘어나는데, 50세 이상이면서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면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은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 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돼 창작·예술업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근무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새롭게 추가되고, 경력단절 기간도 퇴직 후 15년까지 연장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동안 지급된 급여가 올해부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포함돼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민간 회사 사설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한 달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 주택 월세와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내역이 올해부턴 국세청에서 일괄 수집해 제공하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른 항목의 증명자료만 수집해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공제신고서 제출 기간은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챗봇 상담서비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안내 영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연말정산 #정리 #13월의월급 ● 방송일 : 2020 12 29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주협 기자 / leejh@dlive kr ☏ 제보문의 : 02-412-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