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파혼…"사실혼 관계에만 위자료 인정"

일방적 파혼…"사실혼 관계에만 위자료 인정"

일방적 파혼…"사실혼 관계에만 위자료 인정" [앵커]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한 예비신부가 6년이 지난 뒤 그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며 당시 예비신랑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민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귄 A씨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상견례까지 마쳤지만 영문도 모른채 파혼을 통보받았습니다 A씨는 이후 남성혐오증까지 생기는 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6년이 지난 뒤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한 A씨는, 사과는 고사하고 모욕적인 말을 듣자 위자료 등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혼식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이상, 마음이 변해 결혼의사를 바꾸는 것은 어느 쪽이든 가능하고, 때문에 파혼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했고, 잦은 성관계 요구로 몸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A씨의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약혼녀에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던 프로골퍼 나상욱씨는 지난해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약혼식을 마치고 1년 가까이 같이 생활을 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배상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파혼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결혼에 준하는 관계 또는 한쪽의 부정 행위가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