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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질병 출석인정', 처방전·약값 영수증으로도 가능 / YTN 사이언스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갔을 때 진단서 외에도 처방전이나 약값 영수증으로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지침엔 비교적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도 증빙서류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요건도 완화해, 현재는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이 지정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미취학 장애아가 당장 없어도 지정일로부터 1년간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시간제보육 보육실의 면적 기준도 1개 반마다 13 2㎡에서 10 6㎡로 완화해 접근성이 좋은 소규모 어린이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 co kr) #어린이집 #어린이집질병출석인정 #질병출석인정 #뉴스 #정보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