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권 추락에 학부모 교육도 강화…보호자 교육 실태조사 입법 추진 / EBS뉴스 2024. 08. 08

[단독] 교권 추락에 학부모 교육도 강화…보호자 교육 실태조사 입법 추진 / EBS뉴스 2024. 08. 08

[EBS 뉴스12]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이후,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학부모도 교육의 주체로써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박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정부는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부모들의 건전한 학교 참여를 돕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5월, 사회관계장관회의) "상호 존중, 신뢰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의 협력적 소통이 필수입니다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건전하게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에는 보호자가 교사나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거나, 교사와 학교의 판단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개별 교육청 단위에서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오늘 학부모 교육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하고, 지자체가 교육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터뷰: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그런 지자체와 국가의 어떤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해결돼야지 근본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현장의 교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당국이 책임지고 학부모 교육을 구성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당에서도 학부모 교육과정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나와 있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