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뉴스] 원전사고은폐 무죄, 책임은 누가?
지난해 2월 9일 밤 8시 34분 정비중이던 고리원전 1호기의 외부전원 공급이 끊겼습니다 당시 비상발전기마저 고장난 상태여서 무려 12분동안이나 '완전정전'상태, 즉 블랙아웃에 빠져버렸습니다 자칫 원자로가 녹을 수도 있는 중대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고리원전의 제1발전소장등 책임자들은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김수근의원의 문제제기 끝에 사건발생 한 달이 지나고서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은폐했던 발전소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게 재판부 판단인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의 무죄판결 논리는 명쾌합니다 현행법상 원전사고 보고 의무자에 원전직원들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련법에서는 원전시설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보고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상의 '원자력사업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것인데 현행법령의 전체적인 규정체계상 한국수력원자력이나 그 대표이사만 해당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반핵단체는 사태의 심각성을 도외시한 채 단순법리에만 매몰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수영/반핵부산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완전 정전사고의 규모를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상 어쩔수 없는 판결이라는 해석이 대다수입니다 (김영길/부산변호사협회 환경특위/"법규정 해석상 (무죄판결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일반인들의 법감정과는 괴리가 크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관련법) 입법사항의 불비 내지 미비가 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현행법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은폐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법개정 검토에 나섰습니다 (조경태/민주통합당 국회의원/"법조항 개정을 통해서라도 (은폐에 대한) 책임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당시 사고를 은폐했던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은폐혐의 무죄에다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받으면서 복직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김건형/kgh@kn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