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본회의 연기...여야 원내대표 오전 회동 / YTN
[앵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미뤘습니다 국회의장의 본회의 연기 결정에 여야 원내대표는 잠시 뒤 회동을 갖고, 향후 본회의 일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희숙 의원은 후보직은 물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군요? [기자] 오늘 본회의는 앞서 오후 2시에 여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본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였는데요 해당 법안 처리는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습니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과 민주당 의원들이 차수를 변경하면서 오늘 새벽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논란이 크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오늘 아침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법안 처리 연기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잠시 뒤인 오전 11시 회동을 갖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군사법원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의 처리도 예정돼 있었는데요 본회의를 열고 이들을 처리할지, 아니면 이 법안들 역시 다음 본회의에서 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자] 국민의힘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피해 금액을 물어주도록 한 조항입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비판 보도에 부담을 느끼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조항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고의 중과실'에서 '명백한'을 뺐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가운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도 삭제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만을 입증하는 것도 사실 법정에서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명백한' 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과연 이 조항을 통해서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될 수 있겠느냐는 주장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면책조항 축소 등 기존 법안 내용을 대폭 수정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며 무산됐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선주자이기도 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군요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국민의힘 의원 12명 가운데 한 명이죠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던 윤희숙 의원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의원은 대선 후보직은 물론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송구하다면서도, 평소 삶을 봤을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흡집내기 위해서 독립가계로 살아온 부친을 묶은 것은 무리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교체의 명분을 희화화 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의 축을 허물려 하는 위기감을 느낀다며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중략) YTN 김주영 (kimjy0810@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