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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교사 초등생 살해' 강제수사…'계획 범죄' 주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지난 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교사 초등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해 여교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천재상 기자 [기자] 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살해 당한 사건에 대한 당국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를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사유로 여러차례 병가를 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여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을 사유로 휴직 했다가 20여일만에 돌연 복직했는데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는 이유인데, 실제로 질환이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직 이후인 지난 6일 학교에서 동료에게 헤드록을 거는 등 폭력적인 행동으로 '학생과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국의 의견까지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A씨에 대한 모니터링만 강화됐을 뿐 실질적인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고, 결국 무고한 희생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A씨가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 미리 흉기를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교사는 경찰에 "돌봄교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해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한 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씨가 학생을 특정하지 않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인지, 아니면 피해 어린이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지 여부는 더 수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경찰은 어제(11일) 해당 교사에 대한 체포 영장과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현재 입원 중인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이르면 오늘(12일) 숨진 여학생의 시신 부검을 진행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해당 학교에 대한 재량 휴업과 애도 기간을 갖고 숨진 여아를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초등학생_피살 #대전시 #초등학교 #여교사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