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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사재혁 벌금 1,000만원…연금박탈은 모면
'후배 폭행' 사재혁 벌금 1,000만원…연금박탈은 모면 [연합뉴스20] [앵커]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역도선수 사재혁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연금까지 박탈되는 위기는 넘겼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리포터]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 지난해 12월 후배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이 사재혁에게 내린 판결은 벌금 1천만원 춘천지법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해 죄질이 무거운 데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되고 리우 올림픽 출전권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를 듣고 나온 사재혁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피했습니다 [사재혁 / 역도선수]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사재혁은 그동안 국제대회 입상으로 받아온 월 100만 원의 연금까지 박탈되는 위기는 넘겼습니다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19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재혁은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고 사실상 역도계에 퇴출당했습니다 후배에게 주먹으로 갑질을 했다가 영영 역기를 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